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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 조부모 조건: 70세 이하의 건강한 조부모(직계존속 및 외조부모 포함)가 대상입니다. 70세 이상 조부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가정 조건: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이 대상입니다. 가정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아동 조건: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손자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산정 방법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최근 3개월간 소득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평균을 산정합니다.
지원 내용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유형 | 지원 금액 |
종일돌봄 | 월 30만 원 |
시간제돌봄 | 월 20만 원 |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정해진 접수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제출 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소득증명자료 (부모 각각 제출)
문의처
- 전화: 062-363-9401~2
- 팩스: 062-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제도 개요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2024년에는 한부모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광주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손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정과 일의 양립을 이루고, 손자녀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