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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절차, 구비 서류, 지원 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입력: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보관합니다.
- 카드 발급 정보 전송: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 이용권(카드) 발급 관련 정보를 전송합니다.
- 카드 제작과 배송: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융기관에 카드 발급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송합니다.
- 카드 수령과 이용:
- 신청자는 카드를 수령한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카드의 경우, 신청한 달 또는 익월의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구비 서류
- 신분증
-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 납부 영수증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제외 대상
제외 대상 | 설명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등유바우처를 받은 경우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 연탄쿠폰을 받은 경우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