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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혜택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약 계층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대상, 제외 대상, 지원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취약 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최근 당정 협의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60만 명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약 130만 가구에 5만3000원의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연도 지원 금액 대상 가구 수
2023 4만3000원 120만 가구
2024 5만3000원 130만 가구

에너지바우처의 중요성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파나 폭염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많은 가구가 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참고 사이트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상세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