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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아동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신청

 

이제 한부모가정 아동수당의 추가적인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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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한부모가정이 자녀 양육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금전적 지원이 주어집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이 지급되며, 만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만 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추가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추가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6-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추가

장애아동수당 지원의 필요성과 상세 지원 내용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지원 세부사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22만 원
    •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월 17만 원
    • 경증장애인: 월 11만 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중증장애인: 월 9만 원
    • 경증장애인: 월 3만 원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월 11만 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 원 월 3만 원

신청 방법

신청 처리절차

 

한부모가정 아동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센터로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과정 중 필요한 서류와 조건에 대해서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자녀에게 보다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