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필수 조건

 

 

2024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중요한 달입니다. 이 두 복지 제도는 특히 소득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23. 12. 31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해야 할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함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및 기간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추가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2,200만 원
(3~165만 원)
3,200만 원
(3~285만 원)
3,800만 원
(3~330만 원)
자녀장려금 요건
(최대지급액)
7,000만 원
(부양자녀수 x 50 ~100만원)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신청이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시 중복 주의

2024년 5월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이미 2023년 9월 상반기 또는 2024년 3월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5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 신청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편리한 신청 방법 선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은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2. 우편 안내문: 우편 안내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3. 인터넷 홈택스: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
  4.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를 따라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 (특히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에게 유용)
  6. 서면 신청: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각 방법은 신청자의 상황과 접근성에 따라 최적화되어 있으며,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편리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확대 및 자동 신청 옵션

출처: 국세청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이들이 더욱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또한, 자동 신청 동의를 했을 경우, 향후 2년간 신청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 신청 시스템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신청자의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주의 사항 및 지원

출처: 국세청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잘못된 정보 제출로 인한 장려금 환수나 지급 제한의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정보를 잘 숙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