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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주관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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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해 예방 기술 지원

  • 유해 및 위험 요인 개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안전보건 교육 제공: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재정 지원

  •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소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안전 설비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작업장의 안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컨설팅 및 서류 업무 지원

  • 무료 컨설팅: 사업자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집진기 도입 등을 위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류 업무 지원: 복잡한 서류 업무를 지원하여 소기업이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필수 참여 안내와 절차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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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인 미만의 소기업: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50인 미만의 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절차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 현장 평가 및 기술 지원: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 및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지원금 지급: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의 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필수 참여 안내와 절차

문의처

  • 대표전화: 전국 1544-3088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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